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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 이야기

통상 현안 모니터링 -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22.02.09)

by 가볍고 즐겁게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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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안 모니터링은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현재 발생한 이슈에 대해 확장하여 생각해볼 주제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미국 상소하면 분쟁 장기화…삼성·LG 등 기업 영향은 제한적일 듯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국이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무역제재를 시행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약간의 답을 얻은 것 같다.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무역제재가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늘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분명 효과가 있는 정책인 것 같다. 현재 미국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생산공장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현지시간) 회람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사실상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를 겨냥한 조치다.
 
3년간 시행 후 한차례 연장됐으며 5년 차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쿼터 13만개에 관세 0∼30%가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 미국의 세이프가드 시행은 WTO 회원국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중 하나인 “내국민대우”에 위반된 조치이기 때문이다. 내국민대우란 수입품과 국내제품을 공평하게 취급해야하는데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차별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한국상품이 미국 산업에 무시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는 허용될 수 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5개 쟁점은 ▲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이 걸리므로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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