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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는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의 약자로
일부 품목에 대한 소폭의 관세 인하를 제공하는 특혜무역행위를 말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관세를 인하하는 약속을 담은 국가 간 무역관련 협정은 모두 PTA라 할 수 있다.
무역에 있어 특혜를 제공한다는 건 관세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무역장벽인 관세를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국가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이를 PTA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이론에 따르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완전한 경제통합(무역자유화)에 이르기 위함인데
관세를 없애거나 무역에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무역자유화로 나아갈 수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 0" 및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된다.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자유화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PTA는 그 중 첫 단계인 관세 인하를 약속하는 무역협정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이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부분적 무역협정(Partial Scope Agreement)이 PTA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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