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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 이야기

국제무역과 국제통상의 차이

by 가볍고 즐겁게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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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은

조금은 좁은 시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거래하는 활동, 단기적 사업활동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국제통상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국가 간, 정부중장기적 거래에 대한 활동을 의미할 때 '국제통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조약이 아닌 '통상 조약'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통상조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국가간에 무역과 교통 등의 경제교섭을 하면서 필요한 대우를 약속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계약.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의 입국, 거주, 사업활동, 과세, 토지·건물·재산의 취득, 수출입품의 취급, 관세의 부과, 재판권, 소송 등이 대상이 된다. 상호간의 상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우도 입국·거주는 자국민과 같은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무역관계는 최혜국(最惠國) 대우 (Most Favored Nations Treatment)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외국 사람들과 물건 교류를 한다는 것인데,
상품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해외 무역상이 한국에 직접 와서 상품을 확인하게 되면,
입국, 그리고 단기 또는 장기 체류나 거주, 상품을 사기 위한 사업활동, 한국 법에 따른 세금 발생,
한국 지사 또는 사업공간 마련을 위한 토지, 건물, 재산 등의 취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약속한 거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송 등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물건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무역활동에 있어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국가간 약속을 통상협정, 통상조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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